일반 계단 신설·보수부터 장애인편의법 기준 계단 시공, 논슬립 미끄럼 방지 처리까지. 서울·인천·경기도 전역에서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 안전한 계단을 시공합니다.
계단은 설치 위치와 용도에 따라 외부 계단, 내부 계단, 장애인 편의 계단으로 구분되며 각각 다른 법적 기준과 재질 기준이 적용됩니다.
건물 외벽에 설치되는 계단으로 비·바람·햇빛에 상시 노출됩니다. 내후성이 강한 재질이 필수이며 미끄럼 방지 처리가 더욱 중요합니다. 옥외 피난 계단의 경우 유효 폭 0.9m 이상이 법적 기준입니다.
건물 내부에 설치되며 구조적 역할과 인테리어 역할을 동시에 수행합니다. 콘크리트·목재·철재·유리 등 다양한 재질 조합이 가능하며 기본 유효 폭은 1.2m 이상이 원칙입니다.
장애인편의법에 따라 장애인·노약자·임산부의 안전한 보행을 보장하도록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일반 계단보다 엄격한 치수·재질·부속 설비(손잡이·점자 블록)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중이용시설, 공공건물, 바닥면적 300㎡ 이상 건축물은 아래 기준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신축뿐 아니라 용도 변경·대수선 시에도 적용됩니다.
유효 폭 1.2m 이상 확보. 휠체어 통행 기준 폭이며 가능하면 1.5m 이상 권장.
챌면(단 높이) 0.18m 이하, 디딤판(단 너비) 0.28m 이상으로 보행 안전 확보.
높이 3m 이내마다 유효 너비 1.2m 이상의 계단참 의무 설치.
계단 양측에 연속 설치, 지름 3.2~3.8cm 원형·타원형, 높이 0.85m. 끝에서 30cm 수평 연장 필수.
손잡이 양 끝부분 및 굴절 부분에 점자 표지판 의무 부착.
계단 코(끝단)에 줄눈 처리 또는 미끄럼 방지재 마감 의무. 시각 장애인 인식 색상 적용 권장.
계단에서의 미끄럼 사고는 노약자뿐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심각한 부상을 초래합니다. 재질과 환경에 따라 적합한 논슬립을 선택해야 합니다.
알루미늄 바디에 세라믹·텅스텐 입자 패드를 결합한 제품. 내구성이 높고 공공시설에서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수명 5~10년, 나사·볼트 또는 접착제로 고정.
연질 고무·탄성재 소재로 발을 헛디뎌 넘어져도 타박상을 경감합니다. 학교, 병원, 관공서에 주로 시공. 수명 3~5년, 색상 다양화로 시각 안내 가능.
옥외 철재 계단에 주로 적용되며 내식성이 우수합니다. 표면 요철 패턴으로 빗물에도 미끄럼 방지 효과가 유지되며 장기 내구성이 뛰어납니다.
바닥면 전체에 미끄럼 방지 도료를 도포하는 방식. 주차장 계단, 산업 현장에 주로 적용됩니다. 기존 계단 보수에 경제적으로 적용 가능.
단 높이·너비·층고 계산 및 법적 기준 검토 후 설계도 작성.
지반 다짐, 철근 배근, 계단용 거푸집 설치 및 콘크리트 타설.
최소 3~7일 양생 후 거푸집 해체, 표면 상태 점검 및 보정.
표면 마감재 시공, 논슬립 부착, 손잡이 및 점자 표지판 설치 후 검수.
가능합니다. 콘크리트 구조 계단 위에 목재 계단재를 부착하는 방식은 내부 인테리어 개선 목적으로 많이 활용됩니다. 기존 콘크리트의 평탄도 확인 및 방수 처리, 적합한 목재 수종 선택이 중요하며 논슬립 처리를 반드시 병행해야 합니다. 충격과 하중에 강한 참나무, 오크 등 경질 수종을 권장합니다.
장애인편의법에 따라 공공건물, 다중이용시설(백화점·마트·병원·학교·관공서 등), 바닥면적 300㎡ 이상 일정 용도 건축물은 장애인 편의 계단(또는 경사로·승강기) 설치가 의무입니다. 신축 건물뿐 아니라 용도 변경·대수선 시에도 적용됩니다. 위반 시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재질과 사용 빈도에 따라 다릅니다. 알루미늄 계열 논슬립은 통상 5~10년, 고무 논슬립은 3~5년, 테이프형은 1~2년마다 점검·교체를 권장합니다. 표면 마모나 박리가 발생하면 즉시 교체해야 낙상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정기 점검을 통한 예방적 교체가 경제적입니다.